승환이 2020.05.27 08:14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9월 1일 회사에 입사했었습니다. 당시 직원수는 50명 정도였었고

월차 휴가를 근로기준법 개정 전 기준을 따라 매년 월차 12개, 년차 10개로 시작하여

연차는 매년 1개씩 추가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대로라면 2005.9.1 ~ 2005.12.31 근무하면 2006.1.1에 연차와 월차가 몇개씩 발생하는지요?

연차는 발생하면 발생시점에서 1년간 사용기간이 있고 미사용시 2007.1월 급여에 지급하는데

월차의 경우도 1년간 사용기간이 있고 2007. 1월 급여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월차는 사용기간이 없고

2006.1월 급여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월차휴가의 경우 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2006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047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20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1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5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0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6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54
임금·퇴직금 13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까요 1 2013.09.02 1662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2012.05.22 1630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3
임금·퇴직금 인수합병에 따른 1년미만 퇴직자 퇴직금처리와 연월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4.14 149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6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63
» 기타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2020.05.27 1444
휴일·휴가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2013.11.21 1378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