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0년3월31퇴사, 2019년 연차23개 사용,
3월 31일 퇴직하면서 연가 23개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3월31일 현재 연가사용일수 0개) ,
회사에서 3/12 인 5.75(약6)개이므로 17개분을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23개가 맞는지 6개가 맞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2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0년3월31퇴사, 2019년 연차23개 사용,
3월 31일 퇴직하면서 연가 23개분을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3월31일 현재 연가사용일수 0개) ,
회사에서 3/12 인 5.75(약6)개이므로 17개분을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23개가 맞는지 6개가 맞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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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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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9년 6월 1일에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신다면 별도의 사용촉진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해도 23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아마 3개월 개근하고 퇴사하시기 때문에 일부를 환수하려 하는 듯 한데 이는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