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비번/비번 -휴게시간3시간
-급여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로 21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비번/비번 -휴게시간3시간
-급여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로 21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복지포인트 공제 1 | 2020.06.12 | 803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산정기준 1 | 2020.06.12 | 231 | |
비정규직 |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 2020.06.12 | 496 |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78 | |
해고·징계 |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6.11 | 829 | |
노동조합 |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 2020.06.11 | 384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 2020.06.11 | 102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 2020.06.11 | 395 | |
휴일·휴가 |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 2020.06.11 | 4435 | |
임금·퇴직금 | 일통상임금 산정 2 | 2020.06.11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6.11 | 265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397 | |
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64 | |
임금·퇴직금 |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0.06.11 | 629 | |
해고·징계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 2020.06.11 | 210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 2020.06.11 | 108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 2020.06.11 | 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입원 1 | 2020.06.11 | 5006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 2020.06.11 | 890 | |
임금·퇴직금 |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 2020.06.11 | 6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인해 가산된 부분도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야간근로 6시간을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9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21시간만 보상휴가를 주었다면 야간근로의 가산수당부분은 지급이 안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