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비번/비번 -휴게시간3시간
-급여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로 21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비번/비번 -휴게시간3시간
-급여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로 21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테이블 연봉 문의드립니다. 1 | 2020.05.31 | 2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0.05.31 | 20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문의 1 | 2020.05.31 | 148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 2020.05.30 | 269 | |
고용보험 |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5.30 | 45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 2020.05.30 | 719 | |
근로계약 |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 2020.05.29 | 225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 2020.05.29 | 249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0.05.29 | 26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가계산 1 | 2020.05.29 | 658 | |
기타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20.05.29 | 90 | |
고용보험 |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 2020.05.29 | 1240 | |
근로계약 |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 2020.05.29 | 552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202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 2020.05.29 | 14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 2020.05.29 | 178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9 | 260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 2020.05.29 | 1135 | |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0.05.29 | 1063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 2020.05.29 | 1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인해 가산된 부분도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야간근로 6시간을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9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21시간만 보상휴가를 주었다면 야간근로의 가산수당부분은 지급이 안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