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비번/비번 -휴게시간3시간
-급여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로 21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형태 : -올(08:30~익일08:30)/비번/비번 -휴게시간3시간
-급여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로 21시간을 사용하였는데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 2020.06.02 | 403 | |
근로계약 |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 2020.06.02 | 1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6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1 | 2020.06.02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고용보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 2020.06.02 | 81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20.06.02 | 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20.06.02 | 90 | |
해고·징계 |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 2020.06.02 | 158 | |
해고·징계 |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 2020.06.01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20.06.01 | 1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 2020.06.01 | 226 | |
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 2020.06.01 | 1580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49 | |
기타 |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01 | 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 2020.06.01 | 176 | |
임금·퇴직금 | 봉급쟁이 대표이사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0.06.01 | 18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01 | 319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 2020.06.01 | 7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인해 가산된 부분도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야간근로 6시간을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9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21시간만 보상휴가를 주었다면 야간근로의 가산수당부분은 지급이 안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