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미술사조 2020.05.27 21:34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1년단위로 인력회사를 낙찰하여 보안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일한 사람도 1년마다 3개의 업체를 통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년을 체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와는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 1년을 체우고 일을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자의로 나간건 아니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테이블 연봉 문의드립니다. 1 2020.05.31 26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31 202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의 1 2020.05.31 148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0.05.30 269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5.30 45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19
근로계약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2020.05.29 225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 1 2020.05.29 249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0.05.29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계산 1 2020.05.29 658
기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20.05.29 90
고용보험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2020.05.29 1240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52
휴일·휴가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2020.05.29 202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 보수지급 1 2020.05.29 141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후 지연이자 산정 2 2020.05.29 178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29 26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의 1 2020.05.29 1135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20.05.29 1063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24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