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요~ 2020.05.28 10:1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며 매년 연말 연차를 정리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2010년 6월 1일자 채용 연차 일수 계산

=> 2011.1.1.자 (213/365)*15 = 8.7일 / 2012.1.1.자 = 15일 / 2013.1.1.자 = 15일 / 2014.1.1.자 = 16일 / 2015.1.1.자 = 16일 / 2016.1.1.자 = 17일 / 2017.1.1.자 =17일 / 2018.1.1.자 = 18일 / 2019. 1.1.자 = 18일 / 2020.1.1.자 = 19일 / 2021.1.1.자 = 19일 발생으로 보면 되나요?

 2. 2018년 1월 1일자 채용 연차 일수 계산

=> 2018.1.1.자 = 11일 / 2019. 1.1.자 = 15일 / 2020.1.1.자 = 15일 / 2021.1.1.자 = 16일 발생으로 보면 되나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따르면 2022년 부터 16일로 발생하던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이 첫해는 제하고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 2018년 1월 1일자 채용 ~ 2021년 3월 31일자 정년 퇴직자 연차 일수 계산

=> 2018.1.1.자 = 11일 / 2019. 1.1.자 = 15일 / 2020.1.1.자 = 15일 / 2021.1.1.자 = 16일 발생으로 보고  21년분에 해당하는 16일을 퇴직시 보상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4. 2017년 6월 7일자 채용 연차 일수 계산

=> 2017.6.7.~12.31 = 6일 / 2018.1.1.~6.6.자 = 5일 + 8.5일(2018.1.1.~12.31. 207/365*15) = 13.5일  / 2019. 1.1.자 = 15일 / 2020.1.1.자 = 16일 / 2021.1.1.자 = 16일 발생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소수점 발생시 8.5일의 경우 9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5.2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일수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주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할 때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해는 제외하고 가산휴가 계산을 하며,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 3년을 근무하고, 4년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16일이 됩니다. 2018년 입사자라면 2021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소수점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그 시간만큼 부여하거나 0.5이하의 경우 반차 0.5초과의 경우 하루연차를 주거나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 회사가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부탁해요~ 2020.05.28 17:53작성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드립니다.

    1. 2010년 6월 1일자 채용 연차 일수 계산의 경우 연차휴가 계산기는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이라 이전입사자와는 다른부분 아닌가요? 동일하게 보면 되는 걸까요?

    4.2017년 6월 7일자 채용 연차 일수 계산의 경우 2020.1.1.자 16일 연차휴가 발생으로 보면 될까요?


  • 상담소 2020.05.28 18:44작성

    연차휴가 법개정은 입사 이후 1년 미만자에게 매달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년도 연차휴가에서 공제했던 조항을 삭제한거라 2017년 이전의 입사라도 지금의 연차일수 계산의 경우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2017년 6월 채용자의 경우 2021년 1월에 16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공제 1 2020.06.12 803
휴일·휴가 유급휴가 산정기준 1 2020.06.12 231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96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78
해고·징계 직무변경 및 급여감봉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6.11 829
노동조합 노사합의 미이행에 대해 노조법 단체협약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 1 2020.06.11 38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퇴직금 지급 문제(경영악화에 의한 퇴직) 1 2020.06.11 1020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임금 관련문의 2 2020.06.11 395
휴일·휴가 4조2교대 근무시 연차휴가 기준이 일또는 12시간 기준여부 1 2020.06.11 4435
임금·퇴직금 일통상임금 산정 2 2020.06.11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65
임금·퇴직금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2020.06.11 397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64
임금·퇴직금 회사 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0.06.11 629
해고·징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환 계약 1 2020.06.11 21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관련 상담 2020.06.11 1086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2020.06.11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입원 1 2020.06.11 5006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0.06.11 890
임금·퇴직금 1달미만근로자 퇴사시, 조퇴와 병가 임금반영 문의 1 2020.06.11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