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20.05.28 11:08

아파트 관리실 직원입니다.

입사 2011.1.13            퇴사 2018.3.31

퇴직금 받은날짜 2018. 4. 10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그런데  최근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년던 아파트가 자치관리였다가 2019년 11월경 위탁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 관리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금 차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정확한 금액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유불리 차이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2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11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112
근로계약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2019.07.14 112
임금·퇴직금 실비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16 112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기타 육아휴직 1 2021.04.20 112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12
임금·퇴직금 별도로 받은 급여 퇴직금에 포함여부 1 2022.01.10 112
근로계약 연차 1 2022.03.02 112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112
휴일·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2024.05.27 11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13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2.12.08 11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13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3
근로계약 이력서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7.08.04 113
임금·퇴직금 기본적인 질문 몇가지만 드립니다. 1 2017.08.17 11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02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