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20.05.28 11:08

아파트 관리실 직원입니다.

입사 2011.1.13            퇴사 2018.3.31

퇴직금 받은날짜 2018. 4. 10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그런데  최근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년던 아파트가 자치관리였다가 2019년 11월경 위탁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 관리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금 차액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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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정확한 금액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유불리 차이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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