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멈 2020.05.28 14:43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입사당일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급여는 100% 지급 및 4대보험 가입도 진행이되며,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반영하여 1년 이상 된 분들은 퇴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3개월 이내에 이탈자들이 많은 관계로 수습기간은 급여를 90%만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이후에 수습기간동안 제외됐던 10%를 분할지급하는 안으로 계획중입니다.

문의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명시가 되어있고 수습기간동안 90% 지급 후 정규직 전환이후 10% 지급한다는 문구 기재를 하고 임금구성 내역은 100% 금액을 작성을 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내역과 수습기간동안 급여명세서 내역이 달라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1번문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수습기간, 정규직전환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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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을 두고 해당 기간 약정한 임금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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