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으빌 2020.05.28 14:45

안녕하세요

현재 20년 4월 1일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월급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휴직서를 작성할 당시 (3월 중순) 회사의 사내규칙에는 이중취업을 금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휴직서에서는 *이중취업을 금한다(단, 회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관에 문의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에 4일간 일일알바(원천징수 3.3% 공제, 4대보험 미가입)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이와 관련해서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맞나요?

이 질문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휴직서에도 명시되어있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도 보고하였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귀하가 어떤 정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다른 근로를 제공하여 수입이 발생할 경우 부정수급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고용노동부 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휴업수당 지원)자격에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2) 귀하가 확인한 정보의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여 다시한번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를 적었지만 사규위반으로 징계위원회 때문에 퇴사못한다. 1 2020.06.04 1400
휴일·휴가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2020.06.04 629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2020.06.04 91
고용보험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1 2020.06.04 2586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68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6.04 98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84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31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30
휴일·휴가 시간급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문의 1 2020.06.03 23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50
휴일·휴가 연차 부여, 연차수당 지급, 대체 휴무 1 2020.06.03 682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