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천사1004 2020.05.28 17:45

건축업을 하는데 공무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직과 같이 근로 계약은 되어 있고

7:30 출근 6:30 퇴근 (11시간)중 점심 1시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중간 10:00~ 11:00, 12:00~ 13:00, 15:00 ~16:00로 휴게시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나가 자재 사고 자재 공급하고 들어오면 1시 등 별도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12시에 식사를 하거나 거의 들어오는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따로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합니다.

현재, 점심시간은 12:00~ 13:00까지로 하고 밥먹고 쉬려고 합니다.

전에 한직원이 저는 한 11시간 일하는 것 같은데 월급이 작아

경리부에게 물으니 하루에 쉬는 시간이 3시간 있어 하루 8시간 근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2)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3) 보상이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추후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

입사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질문하면 따진다고 트집잡아 그 직원도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쉬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데  .. 운전하는 것이 쉬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자재 구입하고 공급하고 다니면서 졸은 운전도 하고 사고도 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차 수리비쪼로 개인부담(50%) 월급에서 강제 삭감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3명인데 등록되었는 사람은 6인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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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호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즉 귀하는 11시간 근로제공 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8시간이 근로제공 시켰다라고 주장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조항을 들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정했던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업무대기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우선은 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근무기록이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재 구입 및 운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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