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탱이 2020.05.28 17: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내에 직원복지차원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둘째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계시다가

연초부터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러한 부분은 소급적용을 해서 연초부터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고 급여명세서 등을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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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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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9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에서 육아수당의 지급요건과 지급액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지규정, 혹은 수당 규정등 어떤 명칭이라도 좋으니 해당 규정의 구체적 문구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제한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임금규정등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육아수당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시고 ,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 수정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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