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0.05.29 01:26
1년 반된 편의점 파트타이머 근무자입니다. 최근 사장에게 전에 일했던 근무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장이 현재 근무자들을 불러 '차후에 주휴수당 등으로 신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통수 칠 생각이 있다면' 지금 그만두라는 의미이지요. 이전에도 그런식의 언급을 여러번 한 적이 있구요.

여기서 '나는 당신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해고 혹은 계약해지가 될 경우, 이 처분은 유효하나요? (*현재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은 끝났으며, 갱신된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혹은 앞에서는 그런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후에 미지급 건으로 조치를 취할시 거짓을 말했다해서 입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강요받는 상황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또,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업장은 당연하게도 전직원 4대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한번에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주휴수당) 위반, 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먼저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먼저 퇴직 요구를 받은 이후에(보통의 경우 퇴직 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모양새겠으나, 재직 중에 사장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사장은 당장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 또한 주휴수당이나 실업급여와 별도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인 주휴수당은 귀하께서 미리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속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청구한다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귀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적용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직원이셨고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윤리서약서 및 신원보증보험 1 2020.06.03 483
기타 서울시와 관련협약 사업을 맺는 기업에 있을때 복지혜택의 기준 2 2020.06.03 51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47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7
휴일·휴가 전여구 1달 만근시 월차 사용 유무 1 2020.06.03 408
노동조합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2020.06.03 26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4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3 2020.06.02 404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멸시효 1 2020.06.02 2207
임금·퇴직금 산재종료후 무단결근 본인퇴직의사로 퇴직했을때 퇴직금계산방법문의 1 2020.06.02 794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293
임금·퇴직금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6.02 1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요청에 앞서 1 2020.06.02 403
근로계약 지방근무자 서울발령 1 2020.06.02 1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6.02 25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2020.06.02 81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