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s 2020.05.29 20:51

격일제로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월화수  근무는 17시출근하여 09시 퇴근하고 

목금토일 근무는 18시 출근하여 09시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은 01시-05시로 4시간입니다.

급여계산할때 출근하는 날마다 3~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16시간 혹은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2시간 혹은 11시간에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서 3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화수 근무를 1근이라하고 목금토일근무를 2근이라 하면 월평균 1근과 2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1주 12시간 (1근 4시간연장*3일+2근 3시간 연장 *4일/2교대 )에 한달 평균 4.34주로 52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7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47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2020.06.06 125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떻게 해요 3 2020.06.06 119
임금·퇴직금 퇴직한 직원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1 2020.06.06 239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3
해고·징계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2020.06.05 15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80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64
임금·퇴직금 그룹 사 전직 시, 연차/퇴직금/근속 여부 문의 1 2020.06.05 1177
기타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2020.06.05 44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4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2020.06.05 243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2020.06.05 450
여성 임신중 해고 1 2020.06.05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8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시 보상 연차일수 계산?? 2 2020.06.05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