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a 2020.05.30 13:38

퇴직일자 및 급여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30일자로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스케줄링 근무로 수 일 휴무인데

31일자로 퇴직이 가능할까요?

만약 퇴직하면 휴무니까 내일 급여는 안나오겠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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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20.5.31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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