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봉 3550만원 월2,958,300을 받고 있습니다.
밤근무만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밤 9시 10분이전에 지문을 찍고 익일 오전 8시에 퇴근지문을 찍어 11시간 근무하며
월 17일 근무합니다.
밤근무하는 다른 간호사가 못나오게 되어 불가피하게 5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댱을 얼마나 받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봉 3550만원 월2,958,300을 받고 있습니다.
밤근무만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밤 9시 10분이전에 지문을 찍고 익일 오전 8시에 퇴근지문을 찍어 11시간 근무하며
월 17일 근무합니다.
밤근무하는 다른 간호사가 못나오게 되어 불가피하게 5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댱을 얼마나 받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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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9.04.17 | 244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240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222 | |
근로시간 | 3시간 야근임금 미지급 + 대신에 반일off 로 처리할 때 | 2021.05.06 | 221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217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214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 2021.03.08 | 20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 2018.04.29 | 206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2024.04.16 | 206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20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96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해당여부 1 | 2019.05.09 | 19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92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7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 2020.04.27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30 | 173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무 연장근로 특수한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 2017.09.21 | 173 | |
기타 |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 2021.07.13 | 165 |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 임금이 되는 것은 1일 통상임금 입니다.
3.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그리고 휴게시간이 언제 배치되는지?등을 알아야 귀하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1시간의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게시간을 다시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