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봉 3550만원 월2,958,300을 받고 있습니다.
밤근무만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밤 9시 10분이전에 지문을 찍고 익일 오전 8시에 퇴근지문을 찍어 11시간 근무하며
월 17일 근무합니다.
밤근무하는 다른 간호사가 못나오게 되어 불가피하게 5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댱을 얼마나 받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연봉 3550만원 월2,958,300을 받고 있습니다.
밤근무만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밤 9시 10분이전에 지문을 찍고 익일 오전 8시에 퇴근지문을 찍어 11시간 근무하며
월 17일 근무합니다.
밤근무하는 다른 간호사가 못나오게 되어 불가피하게 5일을 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댱을 얼마나 받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6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4 | 64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76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48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7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1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 2020.06.16 | 4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
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9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 2020.06.05 | 811 |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 임금이 되는 것은 1일 통상임금 입니다.
3.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그리고 휴게시간이 언제 배치되는지?등을 알아야 귀하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1시간의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휴게시간을 다시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