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다리 2020.06.01 13:15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고시 희망퇴직자에게는 [4개월분의 급여 지급] 이라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사에서는 희망퇴직시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일시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퇴직자에게 5월 30일자로 사직서를 받고 4개월 후 정기급여일인 10월 5일에 지급한다고 했으나

퇴직자는 6월 급여일에 일시금으로 모두 달라고 합니다.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고에는 매월 또는 일시 지급 내용 없이 4개월분의 급여 지급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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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시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퇴직위로금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의 경우 지급일을 상호간에 합의하면 법적으로 해당 기간까지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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