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 쓰는 의류브랜드 매장에서 1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초 입사시 "사업자" 포함 10명 근무로 이야기를 진행하여 입사하였으나 점점 직원이 줄어 현재 5명이 근무중입니다.
작년과 올해 매출 변화는 거의 없으며, 직원이 적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태 입니다.
주5일 근무로 급여나 다른부분의 변화는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가항에 따라 실업급여 해당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층 건물 쓰는 의류브랜드 매장에서 1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초 입사시 "사업자" 포함 10명 근무로 이야기를 진행하여 입사하였으나 점점 직원이 줄어 현재 5명이 근무중입니다.
작년과 올해 매출 변화는 거의 없으며, 직원이 적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상태 입니다.
주5일 근무로 급여나 다른부분의 변화는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가항에 따라 실업급여 해당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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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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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후 적용받던 임금에서 2할 이상이 감액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의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업무량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13호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주장하여 소속 사업장 근로자수의 감소로 기존 업무량과 현재 업무량을 비교하여 이를 이유로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다한 업무부담등을 주장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