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 2020.06.02 10:56

안녕하세요 귀사는 기본급100%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재직중일시, 설40%,여름휴가30%,추석30%-휴직중일시 지급X)

상여금은 전직원 다 지급하는건아니고, 일부 몇몇 직원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위와 같을시, 통상임금 계산시 연간 상여금 합계부분에 상여금100%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또,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직원간 한달 급여분만큼 지급협의가 됐으면 한달 급여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급여는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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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이고 장래의 특정일에 성취여부가 확정되어 고정성을 갖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제외)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한 급여 지급은 위법이고 차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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