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01 2020.06.02 18:19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2019.04.08     퇴사일:2020.06.01

*퇴직일 기준 사용연차:2019년13.5일사용  2020년6월1일현재까지3일 사용

1.퇴직시 연차 미사용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40시간 사업장(월209시간) , 최저시급8590원,식비보조100000원/월

2.퇴직당해년도 미사용연차는 퇴직금 반영 안되는건가요?

3.회사가  퇴직연금제(dc형) 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서 처음 입사시 가입을 안한 상태면 어떻게 퇴직금 계산해야하나요?

직전 3개월 적용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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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6.03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9.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습니다.

    2. 전년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수당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외국인노동자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반적인 계산방식과 같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호01 2020.06.03 19: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9.5연차 미사용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까?
    아님 퇴직으로 인해 소멸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20.06.04 10:14작성
    휴가사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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