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민 2020.06.03 10:16

내부에 직원 과반수 이상의 기업 노조가 있고, 이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단체협약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협약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노조원 및 비노조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통해서는 일부 노조원들에 의해 그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일부 노조원들이 탈퇴를 해서 노조가 과반수 미만이 되어 효력이 없도로 해야하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노조와 별개로 비노조 직원들이 모여 임금단체협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단체협약은 무조건 노조가 진행해야되는 건가요?

2. 직원 중 과반 수 미만인 노조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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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 하였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2년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단체협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모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능하면 기존 노동조합 내부에서 총회소집등을 요구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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