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민 2020.06.03 10:16

내부에 직원 과반수 이상의 기업 노조가 있고, 이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단체협약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협약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노조원 및 비노조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의견 제시를 통해서는 일부 노조원들에 의해 그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일부 노조원들이 탈퇴를 해서 노조가 과반수 미만이 되어 효력이 없도로 해야하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노조와 별개로 비노조 직원들이 모여 임금단체협약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금단체협약은 무조건 노조가 진행해야되는 건가요?

2. 직원 중 과반 수 미만인 노조의 효력이 어디까지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 하였다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2년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단체협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모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가능하면 기존 노동조합 내부에서 총회소집등을 요구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시 보상 연차일수 계산?? 2 2020.06.05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0.06.05 110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모든 것 2020.06.05 28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7
휴일·휴가 연월차문의 1 2020.06.05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7
임금·퇴직금 법인 설립 전 임금체불 및 퇴사 1 2020.06.04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퀴즈!! 맞춰보세요 2020.06.04 29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0.06.04 1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6.04 109
기타 산업안전 보건규정 심의 의결사항 여부및 제정 가능여부 1 2020.06.04 315
휴일·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70%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108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휴일·휴가 휴업 수당 관련 문의 1 2020.06.04 368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격일근무자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20.06.04 210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22
직장갑질 부당전보 및 부당 직장폭력 1 2020.06.04 216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400
고용보험 고용승계이후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되... 1 2020.06.04 335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6.04 502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