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콩 2020.06.03 11:34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 제조업체입니다.

근무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 생산직에 한해 12:00-12:30 / 12:30~13:00 근무 후 연장근무가산 지급 ) 


A-1. 당사 생산직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54조 벌칙규정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해당되는지?

A-2. 생산직 휴일근무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근무 30분은 휴일연장가산을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A-3. 생산직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2:00-13:00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도 있고, 12:00-12:30으로

        기재되어있는 자도 있을때,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목상 휴게시간이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명목상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한 경우 오전 9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4시 30분까지 통상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가산이 적용되며 오전 9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4시 30분 이후부터가 휴일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해당 휴게시간을 언제 부여할 것인지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7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6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7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건 1 2015.07.31 77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2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44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9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7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64
»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5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9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45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29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