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타리 2020.06.03 12:10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사는 직원별로 월 근무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월 60시간 이신분도 계시고

                 월 120시간 이신분도 계십니다.

시간당 단가는 8,590원 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근무하신분의 경우 150%는 별도로 지급하구요.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산방법을 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급제 형태로 실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기준이 되는 것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하루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령 1주 15시간 근로제공을 전제하고 근로계약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인 만큼 이 경우 4주간의 총근로 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주 15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4주간 60시간의 총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인 20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은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45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2020.06.06 125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6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떻게 해요 3 2020.06.06 119
임금·퇴직금 퇴직한 직원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1 2020.06.06 239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83
해고·징계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2020.06.05 15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80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60
임금·퇴직금 그룹 사 전직 시, 연차/퇴직금/근속 여부 문의 1 2020.06.05 1177
기타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2020.06.05 441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4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2020.06.05 243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발생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연... 1 2020.06.05 450
여성 임신중 해고 1 2020.06.05 22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8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시 보상 연차일수 계산?? 2 2020.06.05 18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