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에는 입사 시 부터 가입 되어 있고, 본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4월부터 월급의 70%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달(30일,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전체를 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10일, 5일, 식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달의 10일을 휴직하고(영업일 20일 기준) 기존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무일수 10일에 대한 100만원)+(휴직일수 10일에 대한 100만원*70%) 하여 총 170만원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5월과 6월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위해 근무일수가 0일로 신고 및 서명하였으나, 실제로는 5일, 10일 가량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월급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달 내로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7월부터는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달(30일,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전체를 무급휴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의 3~50% 가량은 무급휴직, 나머지는 근무 후 평소 임금 적용 식으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예: 50% 무급휴직 시 근무일수 10일에 대한 100만원 + 휴직일수 10일에 대한 무급 = 100만원 수령
퇴직금으로는 빚을 갚아야 할 거 같고, 어머니가 투병중이셔서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바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1. 사업주가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서명을 거부해야 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강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2. 1번에서 연장된 질문으로, 사업주가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일지요?
2-1. 만일 7월부터 근무일의 30~50%를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때(즉 영업일의 7~50%만 근무), 8월까지 동일한 상황이라면(즉, 근무일의 30%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지요? 이 경우 휴직일의 %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일까요?
2-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퇴직사유 확인 글에서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월의 휴업 일수와 관계 없이 한 달 월급이 계약서에 고지된 금액(코로나 19 이전에 받던 금액)의 70%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만일 7월에 사업주가 연봉 삭감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이것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이 경우 서명을 해야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