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양! 2020.06.04 11:28

200인 이상 제조업체입니다

노조있습니다.

코로나사태로인해 수당 몇 가지와 격달로 지급되는 상여가 미지급이 서너번 있었습니다.

몇달 늦게 지급되었더라도 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또 그런일은 많아질듯하여

노동부 고발 조치 후 (상여 각종수당 미지급 사유) 사직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상여, 수당 지급보류된 부분은 노조와 협의된 사항임으로

사규위반으로 징계조치를 할테니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직을 못한다 라고합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회사에 노조가있으면 무조건 가입의무라고하던데

노조회비도 다달이 나가는데 노조가입하기싫으면 안해도 되는거아닌가요?

노조 가입 안하겠다고하니  퇴사말고는 안된다 라고하던데 이것도 맞는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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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징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단순히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징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104조 2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한다면 이를 노동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회사가 퇴직처리를 안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고,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조합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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