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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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 2021.05.10 | 1085 | |
여성 |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 2019.04.23 | 101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 2020.11.09 | 931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67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815 | |
직장갑질 |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 2021.07.12 | 806 | |
기타 |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 2018.05.31 | 784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9.28 | 75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4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1.11 | 69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67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19.01.27 | 66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 2017.03.12 | 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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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17.09.04 | 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4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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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 2018.03.08 | 390 | |
기타 | 퇴사하고싶습니다 | 2018.04.21 | 379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