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김밥조아 2020.06.04 14:39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73
»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416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 관련 1 2016.05.17 1023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87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2020.11.25 7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54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2021.12.03 23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2010.04.05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소득 2023.09.26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2011.04.07 2939
기타 퇴직금, 사대보험, 소득세 재문의 2018.05.31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인출에 관하여 2022.12.27 15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2 2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3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