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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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20.09.25 | 1358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71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06 | 374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 2018.11.01 | 1027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440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 2017.10.15 | 203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10일치 월급을 안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2 | 2016.08.24 | 1975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에의한 중도정산후 퇴직금계산 1 | 2014.05.08 | 1654 |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773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5 | |
기타 |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0 | 458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2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891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 2020.03.30 | 278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 2020.03.31 | 267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57 | |
기타 |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6.06.07 | 1159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 2022.08.11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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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607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