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81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9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6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80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54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397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 2020.06.10 | 1148 | |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416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03 | 914 | |
근로계약 |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관련문의 1 | 2020.05.29 | 2272 | |
고용보험 |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 2020.05.28 | 1862 | |
고용보험 |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중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1 | 2020.05.27 | 481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31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62 | |
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20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 2020.05.11 | 2149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