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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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22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69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 2021.01.08 | 773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590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61 | |
기타 | 실업급여 유학 상담 1 | 2020.11.19 | 1408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73 | |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416 |
기타 |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 2020.04.28 | 799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9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96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 2019.12.17 | 3854 | |
근로계약 |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 2019.10.22 | 2458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현지채용 퇴직금 관련 3 | 2019.10.15 | 916 | |
근로시간 | 주 6일 근로국가 해외파견근무 관련 1 | 2019.05.30 | 88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 2019.05.25 | 1862 | |
근로계약 |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 2019.04.19 | 1431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 2019.04.17 | 652 | |
근로계약 |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 2019.04.05 | 1781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 2019.02.24 | 1425 |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