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수당 계산법 관련하여 여기저기 답변이 달라 헷갈립니다...ㅠㅠ
어떤 근로자가 5월 한 달간 개근을 하며 총 연장근로를
▷토요일에 6시간 근무 + 야간없음
▷주휴일 일요일에 10시간 근무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 + 야간2시간 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수당으로
▶토요일 6시간=통상임금/209시간*1.5배*6시간
▶일요일 10시간=통상임금/209시간*1.5배*8시간 + 통상임금/209시간*2배*2시간
▶근로자의 날=통상임금/209시간*1.5배*8시간 + 통상임금/209시간*2배*2시간 + 통상임금/209시간*2.5배*2시간
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이 맞나요?
5인 이상 10 미만 사업장에서 209시간 월급제로 근로계약했을 경우입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