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2020.06.04 16:40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계산법 관련하여 여기저기 답변이 달라 헷갈립니다...ㅠㅠ



어떤 근로자가 5월 한 달간 개근을 하며 총 연장근로
▷토요일에 6시간 근무 + 야간없음
▷주휴일 일요일에 10시간 근무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 + 야간2시간 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수당으로
▶토요일 6시간=통상임금/209시간*1.5배*6시간
▶일요일 10시간=통상임금/209시간*1.5배*8시간 + 통상임금/209시간*2배*2시간
▶근로자의 날=통상임금/209시간*1.5배*8시간 + 통상임금/209시간*2배*2시간 + 통상임금/209시간*2.5배*2시간
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이 맞나요?

5인 이상 10 미만 사업장에서 209시간 월급제로 근로계약했을 경우입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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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을때 적용합니다. 따라서 평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토요일 6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계산되었으므로 휴일근로 임금과 위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므로 10시간 근무시 위의 주휴일 계산처럼 하고 야간근로만 추가로 50% 가산해주면 될 것 입니다. 즉 (통상임금*1.5*8)+(통상임금*2*2)+(통상임금*2*0.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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