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 2020.06.05 06:07

다른 상담글들도 읽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사의사 표시후 과거 19년 8월 업무용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손해를 말하며 정관에 50:50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처음보는 정관을 제시하면 배상을 해야하는지 ? 보험처리를 했는데 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올해 보험료가 38만원 인상되었음

2년전 업무중 과실로 인한 피해를 말하면서 퇴사시점에서 손해를 말하는데 배상의무가 있는지.

3.임금삭감을 제시하여 서면동의녹취없이 3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퇴직금산정에대해 서면으로 밝혔는데 사직서를 또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하는지.. 사직서 내용에 뭐라고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관은 사업장의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업장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해 보지도 않고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만큼 해당 정관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무조건 손해발생액의 50%를 부담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등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530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72
해고·징계 상사와의 불화(사유:업무간 실수를 한다)로 해고/권고사직을 권유... 1 2020.07.24 503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22 142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760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24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19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93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14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72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39
»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 1 2020.06.05 208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및 권고 사직 조건이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20.06.02 129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7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61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3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