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 2020.06.05 06:07

다른 상담글들도 읽어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퇴사의사 표시후 과거 19년 8월 업무용 교통사고건에 대해서 손해를 말하며 정관에 50:50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처음보는 정관을 제시하면 배상을 해야하는지 ? 보험처리를 했는데 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올해 보험료가 38만원 인상되었음

2년전 업무중 과실로 인한 피해를 말하면서 퇴사시점에서 손해를 말하는데 배상의무가 있는지.

3.임금삭감을 제시하여 서면동의녹취없이 3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퇴직금산정에대해 서면으로 밝혔는데 사직서를 또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하는지.. 사직서 내용에 뭐라고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관은 사업장의 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한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업장 손해발생시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을 산정해 보지도 않고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만큼 해당 정관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무조건 손해발생액의 50%를 부담할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액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등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6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6
임금·퇴직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507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49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9
임금·퇴직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80
임금·퇴직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임금·퇴직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86
» 임금·퇴직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8
임금·퇴직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7
임금·퇴직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0
임금·퇴직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47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2
임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703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51
근로계약 1년이 되려하자 제 포지션과 다른 업무를 주며 자진퇴사를 유도합... 1 2020.05.29 560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