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요~ 2020.06.05 14:03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미화직 2018.1.1.~2018.10.31.까지 근무,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채용 실시, 동일한 분이 채용, 2018.11.1.~2019.8.31.까지 근무예정이었으나,

중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전환으로 현재 2019.5.1.~정년까지로 계약 변경됨,

2020.7.31.자 퇴직예정자 입니다.


이 경우,

1. 퇴직금 적립은 어느 시점 부터 되어야 하나요? 공무직 전환시점(2019.5.)부터 퇴직금 적립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2. 연차 계산은 어느 시점부터 되어야 하나요? 10개월씩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월차로 계산 월급+주휴수당+월차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직 전환 시기(2019.5.)부터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상 근로관계 단절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별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 역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어서 2018년 1월 1일 입사자와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80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9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69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460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220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81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2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78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37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74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1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