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해요~ 2020.06.05 14:03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미화직 2018.1.1.~2018.10.31.까지 근무,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채용 실시, 동일한 분이 채용, 2018.11.1.~2019.8.31.까지 근무예정이었으나,

중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위원회를 통해 공무직 전환으로 현재 2019.5.1.~정년까지로 계약 변경됨,

2020.7.31.자 퇴직예정자 입니다.


이 경우,

1. 퇴직금 적립은 어느 시점 부터 되어야 하나요? 공무직 전환시점(2019.5.)부터 퇴직금 적립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2. 연차 계산은 어느 시점부터 되어야 하나요? 10개월씩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월차로 계산 월급+주휴수당+월차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직 전환 시기(2019.5.)부터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상 근로관계 단절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별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 역시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어서 2018년 1월 1일 입사자와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6.15 200
임금·퇴직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6.11 26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6
임금·퇴직 1개월 계약직 6일 중도퇴사 1 2020.06.08 2507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50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9
임금·퇴직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임금·퇴직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83
» 임금·퇴직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임금·퇴직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꼭 209시간으로 꼭 나누어야 하나요? 2 2020.06.05 4493
임금·퇴직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8
임금·퇴직 퇴직금문제로 골치가 아파요..도와주세요. 1 2020.06.05 277
임금·퇴직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4
임금·퇴직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54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임금·퇴직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708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