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0.06.05 15:39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직 후, 사용자 측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원할 때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사용자 측이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속 고용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회사가 별도의 제안이 없어 계약만료시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2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9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1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67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02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9
»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49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110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93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08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5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570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9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9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225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9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139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52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020.12.21 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