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0.06.05 15:39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직 후, 사용자 측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원할 때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사용자 측이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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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속 고용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회사가 별도의 제안이 없어 계약만료시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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