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2,166,667원
야근수당 400,000원
식대 100,000원
이렇습니다. 야근수당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있는데,
해당 금액을 통상임금 계산시에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2,166,667원
야근수당 400,000원
식대 100,000원
이렇습니다. 야근수당은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있는데,
해당 금액을 통상임금 계산시에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유급휴직기간중에.. 1 | 2020.06.19 | 1448 |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7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20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9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4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10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2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2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