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직장은 월~금 주5일제로 13시~21시 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이 초과근무 수당으로 바뀐것은 19년도 부터 이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4월 2달에 걸쳐 정부 권고로 인해 1-2주일 정도 휴업을 했고
그로 인해 통상임금의 70%임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출근은 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은 전체 근로하였으나, 유연적 근무로 2시간정도 단축근무를 하며 기본급의 80% 지급을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3시간의 단축근무를 통해 통상임금의 70% 지급한다는 내용,
기간은 코로나가 진정될때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할 예정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실행했을 시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휴업 전 평균 임금은 기본급 인센티브 및 초과근무 포함하여 약 350만원 정도 받았으나
기본급은 직책수당 포함하여 220만원이며, 휴업으로 인하여 130만원 가량 지급 받았습니다.
또, 3시간의 단축근무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 작성 요구가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사는 내일채움공제 등 여러 지원을 받는 직원들이 있어 지원금을 받아야 하며,
불이익이 있어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절대 써줄수 없으며,
자발적퇴사로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 3~4월 쯤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에는 희망퇴직자도 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이긴 하지만, 그냥 자발적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거부하고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해당 서류와 예전 근로계약서를 사본으로 준비하면 근로조건이 낮아졌다는것이 증빙될까요?
어찌됐든, 위 상황을 종합하여 제가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