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마차파하 2020.06.09 11:41


직원이 사직원을 내고, 퇴사일 전 무단결근 후 연락이 두절됬습니다.

본인 작성한 사직원상 퇴사요일은 월요일이고 그날은 연차신청을 했습니다.

헌데 사직일 전주 수요일까지만 근무를하고 목,금을 무단결근한 상황이구요..


퇴사처리는 실제 사직원 작성한날로 하고, 2일무단결근을 무급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하나요?

빼야하는게 맞다면, 그렇다면 1일분 급여를 제외하면 될까요? 


ex) 월급여 300

실제근무종료일 : 6/3

사직원상 퇴사일 : 6/8 (연차소진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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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어 2일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감하는 급여는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통상임금을 제할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 시간에 비례해서 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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