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 2020.06.09 20:21

안녕하세요. 

 

모 회사의 연구소에 3월 4일부터 근무 도중 부당한 업무방식(지시)으로 3월20일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3월29일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휴직 후 복귀를 고려 해 달라하여 4월 25일부터 퇴사가 아닌 무급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무급휴직 후 고심끝에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메일을 6월2일에 보냈더니 6월3일 답메일로 회사양식의 "사직서"와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서약서(퇴사자용)"를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해달라 합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 후 휴직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는 회사 양식의 사직서와 회사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회신해달라 하네요.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서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乙은 甲 재직 중 OOO으로서 OOO에 관한 업무를 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알게 된 甲의 중요 자산에 해당하는 정보, 영업비밀 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甲 퇴사 후 단기간 내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회사로 전직할 경우 甲의 위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乙은 계약기간 중 업무상 취득한 모든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한정되지 않음)(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경영/개발계획, 입찰/수주정보, 고객/거래처정보, 급여명세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및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甲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퇴사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乙은 甲의 영업비밀 및 이와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甲에게 모두 반납하고,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업무상 부득이 이메일/클라우드에 저장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고 복구하지 않겠습니다.

- 반납/삭제/폐기대상 영업비밀 또는 정보자산 목록: 노트북, 모니터, 관련 문서 폐기 

 

4. 乙은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 甲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회사로 전직하거나, 甲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회사를 경영창업하거나, 甲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甲 에 끼친 손해 일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서 내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회사 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고 

서약서 내 4번 항목 "1년 동안 甲과 동종업의 회사로 전직 하거나 창업하지 않아야함"이 먹고 살길을 막는거 같아 부당하게 느껴지고 헌법 제15조를 침하고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거 거같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만 가입된 채로 근무를 하다가 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1) 서약서 작성 거부가 가능한가요?

2) 서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서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면 서약서 내용 중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회사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직금지라는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회사측에서 서약서 내용을 수정해 준다면 그때 동의 서명을 해주는것이 나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정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부정경쟁방지법등에 의해 귀하가 사업장 재직시 획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다면 경업금지 가처분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의사를 담아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등에 이직확인을 직접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업금지 약정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3) 말씀 하신 내용 정도를 수정할 경우 수용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영업내용과 직종의 특성을 알수 없으나 해당 영업비밀유지 서약과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더라도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과도한 제한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 여부는 귀하가 재직중 습득한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이직에 사용자의 책임은 없는지? 재직중 영업비밀 유지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있었는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에서 이에 대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경업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계 기술발전 상황, 영업비밀 유지기간 관행등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109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63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3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1 2011.02.14 20378
임금·퇴직금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2014.08.01 20424
기타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2010.06.30 20472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582
☞법정휴가의 종류? (경조사휴가나 병가의 적용대상) 2005.11.13 20657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30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83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03 207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823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8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85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901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52
Re: 산재승인전 치료비 산재해당 안되요 2001.08.31 20953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2004.11.09 20967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4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105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