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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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9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9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90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90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9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8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8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8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해당여부 1 | 2020.09.10 | 18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8 | 18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7 | |
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6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기타 | 수 당 1 | 2023.10.13 | 183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 2022.01.29 | 182 |
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