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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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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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