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20.06.10 11:31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8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하는데 전산에 있는 연차와 사용한 연차가 다르다고 ... 1 2018.05.29 503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6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3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20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2023.10.27 7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6.10 1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55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5.17 38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2013.12.09 157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7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90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2018.11.09 3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