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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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 2020.07.24 | 909 | |
임금·퇴직금 | 퇴직 및 연차 1 | 2020.07.23 | 210 | |
해고·징계 |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 2020.07.21 | 6780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 2020.07.20 | 58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 2020.07.20 | 890 | |
휴일·휴가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 2020.07.20 | 200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07.17 | 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 2020.07.13 | 21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3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2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9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2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7 |
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