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영 2020.06.10 13:48

안녕하세요.

2019년 1월25일에 입사해서 19년 10월31일까지 급여받으며 근무하다가

19년11월부터 20년 5월까지 무급휴가 후 5/31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근속기간에는 포함

(때문에 실 출근일은 9개월7일이지만,1년 이상의 근속으로 보아 퇴직급을 지급한다) 된다.라는 근거로 퇴직금 산정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는

8월 2,623,431(식대 100,000포함)

9월 3,046,517(식대 100,000포함)

10월  2,623,431(식대 100,000포함)

2월부터 10월까지 상여 2,895,397

일때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근속기간에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소득세 계산에 혼란이와 도움을 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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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고,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기간을 제외한다면

    (2,623,431+3,046,517+2,623,431)/92일과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3/12를 산입하면 되므로
    2,895,397원*3/12/92를 더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은 약 98,013원이므로 98013*30*492/365=3,963,499원이 귀하의 퇴직금이고, 퇴직소득세는 당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403631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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